|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121 |
|---|---|
| 시행일자 | 2005-08-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004.90-9900 |
| 품명 | Medicament;Iberogast tinktur;;;GERMANY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Bitter candytuft, Angelica root, Camomile flowers, Caraway fruit, @§St.Mary"s thistle fruit, Melissa leaves, Peppermint leaves, @§Celandine herb, Liquorice loots 등의 식물성 추출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갈색 유리병에 넣어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Net. 100㎖)한 물품@§(Ethanol 함량 31%)@§@§ㅇ 표시사항@§- 용 도 : 위장의 기능성·운동성 장애, 위염, 위장관 경련에 복용.@§- 복용방법 : 1일 3회 식전 또는 식간에 복용(12세이상 성인 20방울, @§ 6~12세 어린이 15방울, 3~6세 어린이 10방울, 3개월~@§ 3세 어린이 8방울, 3개월 이하 어린이 6방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부주 2에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한 것을 이유로 제3004호에 분류할 수 있는 물품은 당해 각 호에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004호의 용어에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 로 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면서 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 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약품을 분류한다. (b)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 용 법, 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개인, 병원 등)에게 직접 파견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명백한 물품을 말한다. 이들 표시는 라벨.문자.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Bitter candytuft, Angelica root, Camomile flowers, Caraway fruit 등의 식물성 추출물로 조제된 갈색계 액상을 소매 포장(Net. 100㎖)한 물품(Ethanol 함량 31%)으로 위장의 기능성·운동성 장애, 위염, 위장관 경련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므로 HSK3004.90-9900호 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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