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104
시행일자 2005-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2000
품명 Soups of fish;Dried;;PR.CHNA; 즉석 북어국
물품설명 -. 북어(24.4%)를 기제로 말토덱스트린, 대파, 건조 두부 및 기타조미료 @§등을 혼합 ·조리하여 동결건조한 직육면체 블록상을 알루미늄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22g ×2개)@§-. 용도: 물에 넣어 끊여먹음
결정사유 북어(24.44%)를 기제로 말토덱스트린, 대파, 건조 두부 및 기타조미료 등
을 혼합 ·조리하여 동결건조한 직육면체 블록상 소매포장의 물을 넣어 끓
여 먹는 즉석 북어국으로써,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2 “... 어류의 함
량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하나 제1902
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
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및 동해설서 제2104호(2)항 ”가열후 바로 식용
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니,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
스 등), 육, 육엑스, 지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
물, 펲톤, 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
한 량의 식염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 케이
크상, 입방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2104.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