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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108
시행일자 2005-08-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0.73-0000호
품명 CELLULOSE ACETATE FILM;SA 128;;;JAPAN
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 - 80㎛ TAC(Tri-Acetyl Cellulose) FILM 일면에 표면경도 강화를 목적으@§로 Triphenylene유도체층(1~2㎛)을 코팅처리한 무색 투명필름(폭1290mm×@§2000m roll) @§ㅇ 용도@§ - LCD용 편광판(PVA FILM)의 상하에 부착되어 외부 습기·충격으로부터 @§편광판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80㎛ TAC(Tri-Acetyl Cellulose) FILM 일면에 표면경도 강화
를 목적으로 Triphenylene유도체층(1~2㎛)을 코팅처리한 무색 투명의 필름
으로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 용어에는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
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
박 또는 스트립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 제3920호 해설에서 금속의 진공증착등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
리는 이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초산셀룰로스 필름이 분류되는 HSK3920.73-0000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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