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105 |
|---|---|
| 시행일자 | 2005-08-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4.10-1000 |
| 품명 | Soups of meat;Dried;;PR.CHNA; 즉석곰탕 |
| 물품설명 | 사골엑기스 39.98% 및 쇠고기 9.99%에 대파 17.99%, 당면 13.99%, 무 @§6.00%, 전분 4.00%, 말토덱스트린 4.00%, 정제염 2.00%, 마늘 1.00%, 기타@§조미료(로즈마리,흑후추,글리신,MSG)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동결건조한 @§직육면체 블록상을 알루미늄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23g ×2개) |
| 결정사유 |
사골엑기스 39.98% 및 쇠고기 9.99%에 대파 17.99%, 당면 13.99%, 무 6.00%, 전분 4.00%, 말토덱스트린 4.00%, 정제염 2.00%, 마늘 1.00%, 기타 조미료(로즈마리,흑후추,글리신,MSG) 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동결건조한 직육면체 블록상을 알루미늄 봉지 소매포장의 물에 넣어 끊여 먹는 즉석 곰탕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 오카, 마카로니,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펲톤, 아 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량의 식염 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 케이크상, 입방체 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2104.10-1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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