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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122
시행일자 2005-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404.90-9000
품명 Vegetable products;;LUFFA 30 NATURAL;;;FRANCE
물품설명 -본 물품은 수세미(Luffa cylindrica)의 껍질을 제거하여 망상의 섬유질을 @§건조하여 분쇄한 미황색 분말상@§@§- 용도 : 화장품 원료(폼 크린징용품 제조용)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수세미(Luffa cylindrica)의 껍질을 제거하여 망상의 섬유질
을 건조하여 분쇄한 미황색 분말로 주로 화장품의 크린징제품의 원료로 사
용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1404호 (D)항의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에 포함
되는 물품으로 "수세미"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1404호의 호의 용
어에 의해 따로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으로 HSK1404.90-9000호에 분
류함(2005.8.3.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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