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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101
시행일자 2005-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402.49-9000
품명 Polyethylene filament yarn;;Polyethylene 100%;PR.CHNA
물품설명 ㅇ Polyethylene제의 꼬임이 없는 멀티필라멘트사를 지제 보빈에 감은 것@§(보빈을 포함한 중량 85g 초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인조섬유 등), 반제품(사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B)사류"의 범위에서 "방직용 섬유사에는 단사, 복합사 또는 케이블사가
있다. 이 표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i)단사란 다음과 같은 물품을 말한다.
(b)제5402호 내지 제5404호의 필라멘트의 하나(모노필라멘트) 또는 제5402
호 또는 제5403호의 둘이상(멀티필라멘트)으로 구성된 사"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402호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를 규정하면서

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봉사 이외의 합성필라멘트사를 분류하며 다음
의 것을 포함한다.
(2)멀티필라멘트: 일반적으로 모노필라멘트가 방사구에서 방사됨과 동시
에 다수를집속하여 얻어진 것이다. 이들 사에는 꼬지 아니한 것 또는 꼬
인 것이 있으며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i)꼬지 아니하고 평행으로 감은 필라멘트로 된 단사.."라고 해설하고 있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olyethylene제의 꼬임이 없는 멀티필라멘트사이므
로 HSK5402.4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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