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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91
시행일자 2005-08-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1.00-9000
품명 Soybean
물품설명 비린맛이 있는 황갈색 낟알상의 대두(총단백질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비@§율 10%초과)
결정사유 비린맛이 있는 황갈색 낟알상의 대두(총단백질중 수용성단백질의 함량비
율 10%초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2류 총설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에 해당하는 종자와 과실은 원상, 부서진 것, 분쇄한 것, 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주로 좀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例 :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부분의 제거에 의해서), 쓴맛
이 제거를 위해서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
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 보다
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
된다” 및 "찐(삶은) 대두의 품목분류기준 (제2003-3호)"에 의거 HSK
1201.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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