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073 |
|---|---|
| 시행일자 | 2005-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5905.00-0000 |
| 품명 | Textile wall coverings;황마 벽지;;;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황마사(위사)와 면사(경사)의 직조직물 이면에 미백색 종이를 부착한 벽피@§복재(0.91×44m, 롤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원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고 ㅇ 관세율표 제59류주 3에 "제5905호에서 "섬유제의 벽 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정의 장식용으로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말하 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 또는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05호의 용어에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를 규정하면 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9류 주3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 즉, 또는 천정장식에 적합한 폭이 45cm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분 류하는 바 표면은 방직용 섬유로 되어있고, 뒷면은 종이 등(재료 여하를 불문한다)의 재료로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평행으로 놓은 사. 직물. 펠트...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 를 이장재로 부착한 것 이 호의 벽피복재에서...이장재가 있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 표면이 동 이장된 재료의 표면을 전부 포함하거나 일부만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황마사(위사)와 면사(경사)의 직조직물 이면에 미 백색 종이를 부착한 벽피복재(0.91×44m, 롤상)이므로 HSK5905.00-0000호 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