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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73
시행일자 200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5905.00-0000
품명 Textile wall coverings;황마 벽지;;;PR.CHN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황마사(위사)와 면사(경사)의 직조직물 이면에 미백색 종이를 부착한 벽피@§복재(0.91×44m, 롤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원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ㅇ 관세율표 제59류주 3에 "제5905호에서 "섬유제의 벽 피복재"라 함은
벽 또는 천정의 장식용으로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말하
며, 구성하는 직물의 표면이 뒷면에 고정되었거나 뒷면을 붙일 수 있도록
침투 또는 도포한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05호의 용어에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를 규정하면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9류 주3의 규정에 부합하는 방직용 섬유의
벽 피복재 즉, 또는 천정장식에 적합한 폭이 45cm이상의 롤상의 제품을 분
류하는 바 표면은 방직용 섬유로 되어있고, 뒷면은 종이 등(재료 여하를
불문한다)의 재료로 부착되어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평행으로 놓은 사. 직물. 펠트...로서 기타재료(재료 여하를 불문한다)
를 이장재로 부착한 것
이 호의 벽피복재에서...이장재가 있는 경우에는 방직용 섬유 표면이 동
이장된 재료의 표면을 전부 포함하거나 일부만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황마사(위사)와 면사(경사)의 직조직물 이면에 미
백색 종이를 부착한 벽피복재(0.91×44m, 롤상)이므로 HSK5905.00-0000호
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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