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074 |
|---|---|
| 시행일자 | 2005-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4814.30-9000호 |
| 품명 | Paper wall covering;대나무 벽지;;;PR.CHN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 @§얇게 슬라이스한 대나무 조물재료(Strip)를 방적사로 평행하게 연결 직조@§한 후 이면에 종이를 붙인 벽피복재(36"X20yd roll)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48류주 9에 "제4814호에서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 재"라 함은 다음의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벽 또는 천정의 장식에 적합한 폭이 45센티미터 이상이고 160센티미터 이 하인 롤상의 지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의 범주에서 "조물재료(이들을 서 로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한면을 피 복한 것"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4814호의 용어에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를 규정 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류 주9의 규정에 따라 "벽지 및 이와 유사한 벽 피복 재"에는 다음의 물품만을 적용한다. (a)폭이 45cm이상 160cm이하이며 벽 또는 천정장식용에 적합한 롤상의 지 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iv)정면 쪽을 조물재료(이들은 서로 평행히 연결하거나 직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로 전부 또는 일부분 피복한 것. 이들 벽 피복재 중 일부 는 조물재료의 층이 방적한 방직용 섬유로 묶여져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얇게 슬라이스한 대나무 조물재료(Strip)를 방적사 로 평행하게 연결 직조한 후 이면에 종이를 붙인 벽피복재(36"X20yd roll) 이므로 HSK4814.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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