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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70
시행일자 200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3000
품명 Soups of vegetable,dried
물품설명 얼갈이배추 59.82%, 대파 9.97%, 사골엑기스 9.57%, 된장 4.39%, 쇠고기 @§3.99%, 감자전분 2.13%, 마늘1.99%, 정제염 1.60%, 고추장 1.33%, , 내추@§럴 비프K 1.33%, , 말토덱스트린 1.33%, 고추가루 등을 혼합 ·조리하여 동@§결건조한 직육면체 블록상을 알루미늄 봉지에 소매포장(13g ×2개,상품@§명 : 사골우거지국)한 것
결정사유 얼갈이배추 59.82%, 대파 9.97%, 사골엑기스 9.57%, 된장 4.39%, 쇠고기
3.99%, 감자전분 2.13%, 마늘1.99%, 정제염 1.60%, 고추장 1.33%, , 내추
럴 비프K 1.33%, , 말토덱스트린 1.33%, 고추가루 등을 혼합 ·조리하여 동
결건조한 직육면체 블록상을 알루미늄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4호 (2)항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
피오카, 마카로니, 스파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방,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펲톤,
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량의 식
염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타블렛상, 케이크상, 입방
체상 또는 분말상이나 액상으로 되어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2104.10-
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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