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77
시행일자 200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Strip Light ; LY11GL-HR2-012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길이 40cm 폭 5mm의 FPCB 위에 36개의 LED와 12개의 칩저항을 연결하@§고 FPCB 한쪽에 전원연결용 컨넥터가 결합된 형태@§ ㅇ 기능 및 용도@§ - 소비전류 280mA, 밝기 220mcd, 조명색깔 노랑@§ - Sign Board, 광고용 패널, 인테리어용 등의 조명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LED 36개와 12개의 칩저항을 FPCB위에 장착하고 한쪽에 전
원컨넥터가 결합되어 Sign Board, 광고용 패널, 인테리어용 등의 조명으
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 제94류 주1.바.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85류의 램프와 조명
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제9405호에 분류되는 램프와 조명기구는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
서에서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 호울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
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