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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76
시행일자 200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Base LED ; LYBS-B93YT0306E024DC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 직렬연결된 LED 3개를 1개의 저항과 병렬연결한 후 Bayonet 방식으@§로 소켓에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길이 25.86mm 외경 16.85mm 크기@§의 램프@§ ㅇ 기능 및 용도@§ - 정격전류 20mA, 밝기 1500mcd, 조명색깔 노랑@§ - 지하철 역사 승강장 하단의 안전용 램프(화주 주장) 및 Sign Board, @§인테리어 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LED 3개를 소켓에 바로 장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램프로
제94류 주1.바.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85류의 램프와 조명기구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제9405호에 분류되는 램프와 조명기구는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
서에서 “각종 재료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을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거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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