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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69
시행일자 200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21.29-0000호에 분류
품명 치과용 임플란트(Temporary abutment, Temporary cylinder, Healing cap)
물품설명 ㅇ 주요 기능 및 용도@§ - Temporary abutment/cylinder : 치과용 임플란트 시술시 임플란트가 골@§과 완전히 융합된 이후(통상 3∼6개월 소요) 최종 보철물이 장착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시술부위의 심미적 효과를 위해 끼우는 임시 보철물의 지@§지대@§ - Healing cap : 임플란트와 골이 완전히 결합된 후 최종 보철물의 지지@§대가 될 abutment가 임플란트에 먼저 장착되고 이후 최종 보철물의 제작@§이 이루어 지는데 이 기간동안 시술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1호에는 “인조의 인체 부분 및 결함 또는 불구롤 보정
하기 위하여 인체에 삽입하는 기기” 등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는 “(III) 의지·의안·의치 및 기타 인조의 인체부분”
을 동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또한, 관세율표 제 9021.2호에는 의치와 치과용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각종의 의치뿐 아니라 “의치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
한 cast tin bar, 기타 각종의 물품으로 명백히 금속제의 치과 또는 의치
제조용의 부속품으로 인정되는 것(소켓, 링, 피벗, 아일렛 등)”을 분류하
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임플란트 시술시 사용되는 치과용품에 해당하므
로 HSK9021.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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