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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65
시행일자 2005-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19.10-2000호에 분류
품명 가정용 월풀욕조 : T5-015, TX-135, WP-1313(1515, 1400, 1500, 1600)
물품설명 ㅇ 주요구성요소 및 기능@§ - 분사구 : 워터제트(물을 분사)@§ - 흡입구 : 모터펌프와 연결되어 물을 흡입함.@§ - ON/OFF 스위치 : 모터펌프의 작동과 정지@§ - 모터펌프 : 욕조의 물 순환용@§ - 배관 : 물 순환용 배수관@§ - 배수구 : 욕조의 물을 뺄 때 사용@§@§ㅇ 재질 : 강화 아크릴@§@§ㅇ 용도@§ - 욕조내의 물을 모터펌프로 순환, 분사시켜 신체에 자극을 주는 가정용 @§기능성 욕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맛사지용 기기”가 분류되며, 동해설서 (Ⅱ)
안마용 기기에서 “배(복부)·발·다리·등·팔·손·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안마하는 장치는 일반적으로 마찰·진동 등의 동작을 하는 것이
다. 수동식이나 동력식 또는 모타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진동안마기)의 것
이 있다. ....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그리고, WCO HS품목분류의견(제11차)에서 쟁점물품과 유사한
“AQUASPA"를 9019.10호에 분류하고 있으며
- 의료기기등급분류및지정등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별표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서 “A16130 수요법장치 [2, 3, 4]
Hydrotherapeutic equipment 물, 온수, 증기 등을 가압 또는 와류하여 통
증의 완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분만용 욕조를 포함한다.”를 규정하
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아크릴제의 욕조외에 월풀장치인 분사구, 흡입구,
모터펌프 및 각종 배관 등의 기계장치를 갖추고 있어 물을 가압 또는 와류
하여 피부자극, 마찰작용 등이 있는 맛사지용 기기이므로 통칙 1 및 제90
류 주3에 의거 HSK9019.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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