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066 |
|---|---|
| 시행일자 | 2005-07-2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443.51-9000호에 분류 |
| 품명 | 디지털잉크젯프린팅시스템 : Single Pen, Control Box, Cables |
| 물품설명 | ㅇ 구성품 및 기능@§ - ① Satellite Single Pen : 프린트를 실행하는 프린트헤드로 잉크카트@§리지를 끼울 수 있는 홀더형태로 되어 있으며, Control Box와 케이블로 연@§결되어 Control Box로부터 프린트할 데이터신호를 받아 프린트를 실행. 하@§나의 인쇄폭은 12.7mm이며, 브라켓을 이용하여 2개(25.4mm) 또는 4개@§(50.8mm)의 Single Pen을 묶어 사용할 수 있음.@§ - ② Satellite Control Box : 컴퓨터와 Ethernet Cable로 연결되어 프린@§트할 데이터를 전송받아 4개의 프린트헤드(Single Pen)에 프린트신호를 분@§배 전달함.@§ - ③ 각종 Cable@§ - ④ 그 외 PC, OEM Kit, Power Supply는 국내조달하며, S/W는 제조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음.@§@§ㅇ 주요용도@§ - ① 가변 및 고정텍스트 프린트 : 상품권 넘버 및 바코드 프린팅, 티켓 @§프린팅, 우편물 주소 프린팅등)@§ - ② 바코드 변환 프린팅 : 상품정보 등을 바코드로 변환하여 프린팅@§ - ③ 연속적인 숫자의 넘버링 프린팅@§ - ④ 난수(불특정 넘버)의 프린팅@§ - ⑤ 사진 및 그림파일 프린팅@§@§ㅇ 프린트 매체@§ - 모든 종이 및 PVC, 티백, 호일등 일부 필름@§@§ㅇ 사용잉크 : HP사 카트리지를 사용하며, 다양한 색상과 특수용도(보안잉@§크, 형광잉크, 식품잉크 등)의 잉크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3)에서 “제8425 호에서 제8478호 까지의 호에는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 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일반적으로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는 사무용기계들이 분류되고, 제 8442호 내지 제8443호에는 제판, 인쇄용기계들이 분류됨. ㅇ 프린터가 제8471.60소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4류 주5 나, 라항 외 에 마항도 충족하여야 하는 바 - 쟁점물품은 상품권 넘버 및 바코드 프린팅, 티켓 프린팅, 우편물 주 소 프린팅 등을 수행하고, PVC나 필름류에도 프린팅이 가능하고 특수한 용 도의 잉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4개의 Single pen을 합쳐도 프린트폭이 6cm이하인 점 등으로 보아 일반 사무용의 프린터로 볼 수 없으므로 제8471 호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443호의 용어에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Ⅰ) 인쇄기계에서 “(D) 잉크제트방식 인쇄기 : 이 기계는 잉크방울이 도트 매트릭스를 통과하여 분사됨으로서 원하는 문자를 종이위 에 나타낸다.”라고 - 부연하여 “상기한 인쇄기(특히 소형 및 중형의 윤전기)는 인쇄유니트 와 나란히 배치된 일련의 보조장치(making-up units)를 갖춘 것도 있으 며, 그러므로 단순한 종이의 리일에서 시작하여 복잡한 제품(例 : 상자형 ·포장지·레이블·기차표)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간단한 연속적인 일련의 기계공정으로 완성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상품권 넘버 및 바코드 프린팅, 티켓 프린팅, 우편 물 주소 프린팅 등 인쇄산업에서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잉크 제트방식 인쇄기이므로 통칙 1에 의거 HSK8443.5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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