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047 |
|---|---|
| 시행일자 | 2005-07-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
| 물품설명 | 계란과립(약 38%), 소금과립(약 25%), 참깨과립(약 22%), 김조각, 조미 @§생선포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Net 52g) |
| 결정사유 |
계란과립, 소금과립, 참깨과립, 김조각, 조미생선포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A)항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 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 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 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 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 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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