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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47
시행일자 2005-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물품설명 계란과립(약 38%), 소금과립(약 25%), 참깨과립(약 22%), 김조각, 조미 @§생선포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Net 52g)
결정사유 계란과립, 소금과립, 참깨과립, 김조각, 조미생선포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A)항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
공 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
(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
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
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
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
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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