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050 |
|---|---|
| 시행일자 | 2005-07-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1 |
| 품명 | Rice flour preparation |
| 물품설명 | 현미 17%, 보리 15%, 알파곡분(쌀) 14%, 프락토올리고당,대두,율무,옥수@§수,메밀,호박 찹쌀(2%), 흑미(2%), 기장, 차조, 스피루리나, 감초, 쑥, 솔@§잎, 녹차, 유산균, 팥, 샐러리,케일,메조,검정콩,수수,김,미역,다시마,칡,@§당근,표고버섯,산수유,구기자,두충,둥글레 등으로 조제된 엷은 연두색계 @§분말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 (내용량 40g) |
| 결정사유 |
현미 17%, 보리 15%, 알파곡분(쌀) 14%, 프락토올리고당,대두,율무,옥수 수,메밀,호박 찹쌀(2%), 흑미(2%), 기장, 차조, 스피루리나, 감초, 쑥, 솔 잎, 녹차, 유산균, 팥, 샐러리,케일,메조,검정콩,수수,김,미역,다시마,칡, 당근,표고버섯,산수유,구기자,두충,둥글레 등으로 조제된 엷은 연두색계 분말을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9류 주 2항 및 제1901호 “이 호에는 분, 분쇄물, 조분(粗粉),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 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동조제식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재료에서 유래한다.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 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例 : 밀크, 설탕, 계란, 카세인, 알 부민, 지, 유, 향미제, 글루텐, 착색제, 비타민류, 과일 기타 물품)이 첨 가될 수 있으며...”규정에 의거 쌀가루의 조제식료품이므로 HSK1901.90- 909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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