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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51
시행일자 2005-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404.10-9000
품명 Poly buthylene terephthalate monofilament;PBT 인조모;;;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Poly buthylene terephtalate filament를 약 4.5cm로 절단하여 끝부분을 @§가늘게 가공하고, 갈색으로 염색한 후 다발로 정돈한 물품@§- 제시자료상 : 직경0.1mm, 약166decitex@§@§ㅇ 용도(제시자료) : 화장용,회화용, 필기용 붓 등 제조용(붓의 양만큼 정@§리하여 고무줄로 묶어 종이에 포장 수출하면 수입자가 소분하여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인조섬유 등)...가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11부는 2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바, 1부(제50류~제55류)는 방
직용 섬유재료의 종류에 따라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류에는 인조필라멘트...를 분류한
다. 또한 이 류에는 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모노필라멘트 및 기타제
품..도 분류한다...이 류에는 필라멘트토우(제55류의 주1에서 규정한 것
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404호의 용어에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의 것
으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1)합성모노필라멘트 : 이것은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mm를 초과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보통 길이가 긴 것이지만 짧은 길이로 절단되었다 하더라
도 이 호에 분류되며 소매용의 것 여부를 불문한다. 이 물품은 각각 그 특
성에 따라 부러쉬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끝부분을 가늘게 가공하고, 갈색으로 염색한 후 다
발로 정돈하여 브러쉬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Poly buthylene terephtalate
filament(67데시텍스 이상, 횡단면 최대치수 1mm이하)이므로 HSK5404.10-
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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