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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57
시행일자 2005-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4.10-2000
품명 Preparations for soup; 손맛 깃든 북어국
물품설명 개별포장한 건더기[북어채(약 21%), 계란블럭, 건두부, 건대파로 내용량 @§21g]와 소스( 물,소금,북어엑기스,무추출농축액,대구엑기스,마늘추출액,물@§엿, L-MSG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 액상으로 내용량 40g)를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용도 : 물을 부어 가열 후 국(수프)으로 사용
결정사유 ㅇ 본품은 북어채(약 21%)에 기타의 성분이 조제된 조제품으로 용도는 물
을 부어 가열 후 먹는 국으로 관세율표상 수프의 범주에 속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어류 함유량
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다만, 제2104호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표 제2104호의 용어에서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
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104호에서 “(2) 가열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
및 부로드는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 전분, 태피오카, 마카로니, 스파게
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쌀, 식물 엑스 등), 육, 육엑스, 지방, 어류, 갑
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펲톤, 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라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2104.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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