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061 |
|---|---|
| 시행일자 | 2005-07-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1602.49-9000 |
| 품명 | Swine preparations; 김치불고기 덮밥 |
| 물품설명 | 돼지고기(30%), 김치(42%), 양파(10%), 대파(6%), 물엿, 양념장, 대두유, @§고춧가루, 정제염, 흑후추, 물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을 알루미늄백에 포장@§한 것(Net 150g)@§-용도 : 김치불고기 덮밥 등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02호에서 “(1)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물품이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602.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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