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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62
시행일자 2005-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1602.50-9000
품명 Beef preparation; 불고기 덮밥소스
물품설명 쇠고기(32%), 양파(15%), 표고버섯, 간장, 다진대파, 정백당, 다진마늘, 양@§념장, 물 등으로 조리된 갈색 페이스트상을 알루미늄백에 포장한 것(Net @§17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1602호에서 “(1) 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 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물품이 분류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602.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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