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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55
시행일자 2005-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704.00-1010
품명 Coal coke;;;PR.CHN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무연탄을 고온에서 하소하여 분쇄한 광택성 입상(5~10mm)의 Coal coke(용@§도:가탄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7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석탄과...기타
제조방법으로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704호의 용어에 "코크스(석탄으로 제조한 것에 한하며 응
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코크스는 석탄. 갈탄 또는 토탄을 공기와 차단하여 증류(또
는 탄화 또는 가스화)하여 얻은 고형 잔유물이다...이 호의 코크스와 반성
코크스는 분쇄 또는 응결시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무연탄을 고온에서 하소하여 분쇄한 광택성 입상
(5~10mm)의 Coal coke이므로 HSK2704.00-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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