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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52
시행일자 2005-07-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809.91-0000
품명 Softening agent;HS SILICONE 77;;;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용도@§변성 폴리디메틸실록산(Aminosiloxane Polydimethylsiloxane), 유화제(비@§이온성계면활성제), 점도조절제(용제), PH조절제, 변질방지제, 방부제, @§물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점조액상의 섬유용 유연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
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09호의 용어에 "완성가공제...와 같은 조제품(섬유공업
에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직물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
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게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사용하는 조
제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
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 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 및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A)방직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 물품 및 조제품"의 범주에서 "제품의
촉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제품"으로서 "유연제 : 글리세롤, 다졸린 유도
체 등을 기제로 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변성 폴리디메틸실록산(Aminosiloxane
Polydimethylsiloxane), 유화제(비이온성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섬유
용 유연제이므로 HSK3809.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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