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052 |
|---|---|
| 시행일자 | 2005-07-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3809.91-0000 |
| 품명 | Softening agent;HS SILICONE 77;;;R.KORE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용도@§변성 폴리디메틸실록산(Aminosiloxane Polydimethylsiloxane), 유화제(비@§이온성계면활성제), 점도조절제(용제), PH조절제, 변질방지제, 방부제, @§물 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 점조액상의 섬유용 유연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 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809호의 용어에 "완성가공제...와 같은 조제품(섬유공업 에 사용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보통 직물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 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들 물품은 이 호에 게기한 공업 및 이와 유사한 공업에서 사용하는 조 제품으로서 특정용도에 적합한 조성 및 외관때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 으로 볼 수 있다. 공업용이라기 보다는 가정용인 이들 물품 및 조제품(예: 섬유유연제)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A)방직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 물품 및 조제품"의 범주에서 "제품의 촉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제품"으로서 "유연제 : 글리세롤, 다졸린 유도 체 등을 기제로 한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변성 폴리디메틸실록산(Aminosiloxane Polydimethylsiloxane), 유화제(비이온성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섬유 용 유연제이므로 HSK3809.9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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