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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32
시행일자 200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8520.90-9000, ③8527.13-9000
품명 ① Voice Recorder(휴대용 소형 녹음기) ;; SVR- S120, SVR-S430
② MP3 player ;; SVR-M840, EVR-FX55
③ MP3 player ;; EVR-M750, EVR-E950, EVR-T550, EMX-830, EMX-530
물품설명 ① Voice Recorder(휴대용 소형 녹음기) ;; SVR-S120, SVR-S430@§휴대용 초소형 녹음기로 외부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IC 칩을 내장한 @§Recorder로서 Audio cable, USB Cable 있어 Audio 및 컴퓨터와 연결하여 @§녹음을 내려받을 수 있음@§② MP3 player ;; SVR-M840, EVR-FX55@§- 휴대용 초소형 Audio Player로서 MP3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기능과 외부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IC chip을 내장한 Recorder로 Audio cable, USB @§Cable을 이용하여 Audio 및 컴퓨터와 연결하여 녹음을 내려받을 수 있음 @§③ MP3 player ;; EVR-M750, EVR-E950, EVR-T550, EMX-830, EMX-530@§- 휴대용 초소형 Audio Player로서 MP3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기능과 외부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IC chip을 내장한 Recorder로 Audio cable, USB @§Cable을 이용하여 Audio 및 컴퓨터와 연결하여 녹음이 가능하며, FM라디오@§를 수신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음
결정사유 ○ “마그네틱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8520호의 해설서에
는 “이 호에는 의도하는 어떠한 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음성기록장치가
포함된다. 또한 음성재생장치가 결합된 음성기록기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의 단서 조항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d)라디오
수신기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를 결합한 음성기록장치(제8527호 또는 제
8528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527호에는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음성기록 또는 재생
기기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게기되어 있는
바,
○ ①②번 물품은 외부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휴대용 소형 녹
음기 및 MP3 Player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제8520호
에 의거 HSK 8520.90-9000호(기타의 음성기록기)에 분류하고
- ③번 물품은 라디오 수신 기능이 추가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20호
제8527호에 의거 HSK 8527.13-9000호(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라디오방송 수신용의 기기)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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