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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36
시행일자 200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00
품명 19인치 컴퓨터 모니터용 TFT-LCD Gate PBA(LTM190E1-L01-G14)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에폭시 수지로 된 다층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각종 수동 소자인@§Capacitor, Resistor 등을 납땜한 것으로 컴퓨터 모니터의 LCD 모듈에 전@§용되도록 부품을 조정하여 제작@§○ 기능 @§ TFT 화면에 전압이나 외부 힘이 인가되면 PBA의 능동소자 및 수동소자@§에 의해 인가된 전기/전자 힘에 의해 액정의 꼬임과 풀림을 결정하여 화소@§에 빛을 입사시켜 화면이 나타나게 됨@§○ 용도@§- 모니터 액정 화면의 구동 및 화면색 구현
결정사유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 수동 소자가 장착된 전자부품으로 컴퓨
터 모니터의 LCD 모듈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화면의 구동
및 화면색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및 관세율
제8473호에 의거 HSK 8473.30-9000호(컴퓨터 모니터의 부분품)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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