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017 |
|---|---|
| 시행일자 | 2005-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4.10-2120 |
| 품명 | Modified whey;partly demineralized;Lactomil |
| 물품설명 | -. 무기질을 일부 제거한 미백색의 변성유장(탈염유장) 분말(유당 70%, 단@§백질 20%, 미네랄 5%, 지방 1%, 수분 등)@§-. 용도 :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첨가용 |
| 결정사유 |
무기질을 일부 제거한 미백색의 변성유장(탈염유장) 분말로 관세율표 제4 류 소호주 1의 “변성유장이라 함은 유장의 조성분에서 구성된 물품(유장 으로부터 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 에 천연 조성분을 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의 조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 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0404.10-21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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