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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17
시행일자 200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4.10-2120
품명 Modified whey;partly demineralized;Lactomil
물품설명 -. 무기질을 일부 제거한 미백색의 변성유장(탈염유장) 분말(유당 70%, 단@§백질 20%, 미네랄 5%, 지방 1%, 수분 등)@§-. 용도 :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첨가용
결정사유 무기질을 일부 제거한 미백색의 변성유장(탈염유장) 분말로 관세율표 제4
류 소호주 1의 “변성유장이라 함은 유장의 조성분에서 구성된 물품(유장
으로부터 유당 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유장
에 천연 조성분을 가한 것 및 유장의 천연의 조성분을 혼합하여 얻은 것)
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0404.10-21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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