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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29
시행일자 200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3.90-9000
품명 20인치 TV용 TFT-LCD Control PBA(LTA200V2-L01-C04)
물품설명 ○ 구조 및 형태@§- 에폭시 수지로 된 다층 인쇄회로기판(PCB) 위에 각종 능·수동 소자인 @§IC, Capacitor, Resistor, Diode 등을 납땜한 것으로 TV, 컴퓨터 모니터 @§등의 LCD 모듈에 각각 전용되도록 부품을 조정하여 제작@§○ 기능 @§ TFT 화면에 전압이나 외부 힘이 인가되면 PBA의 능동소자 및 수동소자@§에 의해 인가된 전기/전자 힘에 의해 액정의 꼬임과 풀림을 결정하여 화소@§에 빛을 입사시켜 화면이 나타나게 됨@§○ 용도@§- TV 액정 화면의 구동 및 화면색 구현
결정사유 ○ “액정 디바이스”가 게기되어 있는 관세율표 제9013호의 해설서에는
“(1)액정 디바이스 : 두 장의 유리나 플라스틱판 사이에 액정의 층이 들
어 있다. 전기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하며, 조각 또는 특정형상으로 절
단되어 제시된 것으로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을 구성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본 물품은 인쇄회로기판 위에 각종 능·수동 소자가 장착된 전자부품으
로 TV의 LCD 모듈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 제작되어 화면의 구동 및 화
면색을 표현하는 기능을 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및 관세율표 제
9013호에 의거 HSK 9013.90-9000호(액정디바이스 부분품)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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