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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19
시행일자 200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5.70-0000
품명 Olive preparation; Pitted black olives nicoise style
물품설명 씨를 제거한 Black olive(약 58%)를 Water(약 38%), Salt, Olive oil 등으@§로 조제된 용액에 저장하여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50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
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
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005호에서“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채소조제품은 물 ·
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
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에는 “(1)올리브: 소
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적으로 침지하여 식용에 적합하
도록 한 것“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올리브가 특게 되어 있는 HSK
2005.7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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