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09
시행일자 200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9001.90-9000호
품명 Optical Element for LCD Back Light Unit;SP511;;R.KOREA
물품설명 ㅇ PET 필름 일면에 PMMA bead등을 코팅한 반투명 필름(두께 0.145mm)으로@§서, LCD Back Light Unit에 장착하여 prism sheet를 보호하고, prism층을 @§통과한 빛을 2차 확산시킴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PET 필름 일면에 PMMA bead등을 코팅한 반투명 필름(두께
0.145mm)으로서, LCD Back Light Unit에 장착하여 prism sheet를 보호하
고, prism층을 통과한 빛을 2차 확산시키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총설에서 이호에는 "광범위한 광학용품 및 광
학기기 : 제9001호제9002호의 간단한 광학용품"을 포함한다고 해설하
고 있고
- "(lll)부분품 및 부속품(류주2)"에 대해 "제9001호 또는 제9002호
광학용품은 그들의 부착될 기기에 관계없이 상기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
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01호의 용어에 "기타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 (D)에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용품(광학적 연마의 여부
를 불문하며 테 또는 자루를 영구히 부착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예:플
라스틱..형상의 광학용품)"을 예시하면서,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
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반사,감쇄,여과,분산,조준 등)
에 의하여 변형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ET 쉬트에 PMMA Bead등을 코팅하여 prism sheet
로 부터 나온 선광이 PMMA bead에 의해 여러방향(전면)으로 고르게 확산되
도록 하는 광학효과를 갖고 있는 물품인 바 HSK900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