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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13
시행일자 200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506.10-2000호
품명 Adhesives;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CP8830IH;;JAPAN
물품설명 ㅇ 에폭시수지에 도전성 입자를 분산시킨 필름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접착tape를 디스크형 플라스틱 지지대에 롤상으로 감아 놓은 것(순중량 @§1Kg이하, 3mm×50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19호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
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을 호의 용어로 규
정하고 있으나,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에서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
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
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
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506호는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
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것”을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A)에서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
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
금속상자·접을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
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例 : 뼈글루의 슬랩).....”

ㅇ 본 물품은 자체 접착력이 약하여 단순한 접촉만으로 단단히 달라붙지
않는 것으로 제3919호에 분류할 수 없고,

ㅇ 휴대폰 제조산업 등에서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접착에 사용되는 순중
량 1Kg이하의 소매용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의 규정에 의
거 HSK3506.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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