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013 |
|---|---|
| 시행일자 | 2005-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506.10-2000호 |
| 품명 | Adhesives;ACF(anisotropic conductive film);CP8830IH;;JAPAN |
| 물품설명 | ㅇ 에폭시수지에 도전성 입자를 분산시킨 필름 양면에 이형필름을 부착한 @§접착tape를 디스크형 플라스틱 지지대에 롤상으로 감아 놓은 것(순중량 @§1Kg이하, 3mm×50m)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19호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 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을 호의 용어로 규 정하고 있으나,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에서 “다만,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 온에서 젖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 는 양면에)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 로도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평면형의 것에 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506호는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 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것”을 호의 용어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A)에서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 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것.”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 금속상자·접을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 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例 : 뼈글루의 슬랩).....” ㅇ 본 물품은 자체 접착력이 약하여 단순한 접촉만으로 단단히 달라붙지 않는 것으로 제3919호에 분류할 수 없고, ㅇ 휴대폰 제조산업 등에서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접착에 사용되는 순중 량 1Kg이하의 소매용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의 규정에 의 거 HSK3506.1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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