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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01
시행일자 200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6404.19-9000호
품명 Footwear;CK-2;;;PR.CHNA
물품설명 ㅇ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적색으로 염색한 면제 방직물로 된 신발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바깥바닥은 고무제, 갑피는 적색의 면제 방직물로 된 신발로
서,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6404호의 용어에서 바깥바닥을 고무로 만들고 갑피
를 방직용섬유재료로 만든 신발류를 분류토록 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을 HSK6404.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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