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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91
시행일자 2005-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9.89-9099호
품명 Jean Zipper Chain Machin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지퍼 이빨(체인)과 직물제 원단(Tape)을 투입하여 커팅 및 붙임 작업을 하@§여 청바지 등의 지퍼를 만드는 기계@§ㅇ 주요 구성요소@§- Main Body@§지퍼 이빨(Profile Wire)과 직물제 원단을 투입하여 상호 부착하는 장치@§- Joining and Gapping With Rolling Equipment@§원단에 부착된 좌우 지퍼 이빨을 합치하여 한 줄의 지퍼를 형성시키는 장치
결정사유 제8479호는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가 분류되는
호인 바,
ㅇ 본 물품은 지퍼 이빨(체인)과 직물제 원단(Tape)을 투입하여 커팅 및 붙
임 작업을 하여 청바지 등의 지퍼를 만드는 기계로 타 호에 분류되지 아니
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HSK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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