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5005 |
|---|---|
| 시행일자 | 2005-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9031.49-9090 |
| 품명 | Dynamic Contact Angle Analyzer ; PHOENIX 150, 300,400 |
| 물품설명 | ㅇ 구성 및 형태@§@§ ① 본체 : 접촉각을 측정하여 컴퓨터에 전달하는 장치@§ - CCD Camera : 이미지 저장 및 저장된 이미지를 컴퓨터로 전송@§- light source, optic fiber, Halogen lamp : CCD카메라로 이미지 획득을 @§위한 광원@§ @§ ②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측정된 데이터의 처리@§@§ ㅇ 기능 및 용도@§@§ - 측정하고자하는 시료위에 물방울 또는 액체를 떨어뜨려 생긴 이미지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액체(시약)와 고체(표면)사이의 @§접촉각을 연산하여 재료의 표면의 상태 등을 측정@§@§ - 반도체Waper, LCD, PDP, 유리, 필름 등의 표면상태 및 오염 상태 등@§을 측정@§@§ㅇ 측정원리 @§@§ ① 측정하고자하는 시료위에 물방울 또는 액체를 떨어뜨림 @§ ② Halogen lamp에서 빛을 조사l@§ ③ CCD카메라에서 물방을 이미지를 촬영하여 컴퓨터에 전송@§ ④ 컴퓨터에서 분석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표면과 물방울과의 각도를 분@§석하여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 |
| 결정사유 |
본 품은 측정하고자하는 시료위에 물방울 또는 액체를 떨어뜨리고 Halogen lamp에서 빛을 조사한 후 CCD카메라에서 물방을 이미지를 촬영하 여 컴퓨터에 전송, 컴퓨터에서 분석소프트웨어와 연동하여 표면과 물방울과 의 각도를 분석하여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로서 반도체Waper, LCD, PDP, 유리, 필름 등의 표면상태 및 오염상태 등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 용함 ㅇ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제9031.4소 호에는 기타의 광학식의 기기가 분류됨 ㅇ 제9031.49 소호주에 “이 소호에는 사람의 시력에 직접 도움을 주거나 또는 시력을 향상시키는 기기뿐만 아니라 광학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과정 을 통해 기능하는 기타 기기도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31호에 표면완성가공시험용기기(표면상태 계측 용), 및 광학식 표면검사기(프리즘과 렌즈의 결합에 의하여 표면의 상태를 측정)가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광학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표면과 물방울이 형성하 는 각도를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재료의 표면상태를 측정하는 기기이므로 제9031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소호주의 규정에 의거 광학식의 기타의 측 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9031.49-9090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