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999 |
|---|---|
| 시행일자 | 2005-07-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5407.73-9000 |
| 품명 | Woven fabrics;Nylon polyester Metallic Damask;;;R.KORE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나일론 56.19%,폴리에스터 40.35%,메탈사 3.46%로 필라멘트의 상이한 색사@§로 자카드한 직물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에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에 분류되는 물 품으로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반제품(직물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 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이 분류"되며 "제50류 내지 제55류(직물 등) 또 는 제5809호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동필라멘트 로 만든 직물을 분류하며 제11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인조피랄멘트 사 및 섬유로 분류되는 혼합방직용 섬유의 사 및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 옷안 감. 커텐지..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5407.73-9000호에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으로서 상이한 색사로 된 직물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나일론 56.19%,폴리에스터 40.35%,메탈사 3.46%로 합성필라멘트 함유량이 85%이상인 상이한 색사로 자카드한 직물이므로 HSK5407.73-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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