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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99
시행일자 200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407.73-9000
품명 Woven fabrics;Nylon polyester Metallic Damask;;;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나일론 56.19%,폴리에스터 40.35%,메탈사 3.46%로 필라멘트의 상이한 색사@§로 자카드한 직물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2에 "제50류 내지 제55류. 제5809호에 분류되는 물
품으로서 2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의 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반제품(직물류 등)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
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 것이 분류"되며 "제50류 내지 제55류(직물 등) 또
제5809호에 해당하는 2종 이상의 상이한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물품은
최대중량을 가진 방직용 섬유로 된 물품으로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동필라멘트
로 만든 직물을 분류하며 제11부 주2의 규정에 의거 인조피랄멘트 사 및
섬유로 분류되는 혼합방직용 섬유의 사 및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5407호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로 제직한 직물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 옷안
감. 커텐지..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해
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5407.73-9000호에 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의 것으로서 상이한 색사로 된 직물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나일론 56.19%,폴리에스터 40.35%,메탈사 3.46%로
합성필라멘트 함유량이 85%이상인 상이한 색사로 자카드한 직물이므로
HSK5407.73-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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