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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5014
시행일자 2005-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6.90-9080
품명 Alcoholic beverage with propolis extract;;Organic propolis extra
super ;;;BRAZIL
물품설명 -본 물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갈색의 불투명한 액상(에탄올 약@§61%)을 스포이드가 달린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인(내용량 30ml)@§@§용 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결정사유 - 본 물품은 프로폴리스를 알콜로 추출한 갈색의 불투명한 액상(에탄올 약
61%)을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7)
항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에 대한 해설 내용에 의거 HSK2106.90-9080호에 분류함(2005.7.26. 품
목분류검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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