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996 |
|---|---|
| 시행일자 | 2005-07-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005.70-0000 |
| 품명 | Olive preparation; Pitted cocktail mix |
| 물품설명 | 씨를 제거한 원상의 Green olive(31.48%), Black olive(15.75%), 절단된 @§Bell pepper(7.56%), 절단된 Lemon(3.14%)등을 물(37.95%), 소금, 식초, 구@§연산, 젖산, Spice 등으로 조제한 액상에 침지시켜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600g, 육질내부 초산 함량 0.5% 미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 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고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제2006호의 물 품은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 제2005호에서“원상·조각상 또는 분쇄된 채소조제품은 물 · 토마토소스 또는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기타의 재료에 저장되어 있 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 해당되는 조제품에는 “(1)올리브: 소 다용액으로 특별히 처리하거나 염수에 장기적으로 침지하여 식용에 적합하 도록 한 것“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85조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 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의 분류기준(제2001호의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 음. ㅇ 따라서 본품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올리브가 특게되어 있는 HSK 2005.7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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