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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94
시행일자 2005-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901.30-0000
품명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EVA-EF-321
물품설명 유백색 펠렛상의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
결정사유 ㅇ 본품은 유백색 펠렛상의 Ethylene-vinyl acetate copolymer임
ㅇ 관세율표 제3901호의 용어에서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
다)“, 소호 제3901.30호에서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를 규정하고 있
으며,
ㅇ 동 표 제39류 주6에서 "일차제품"이라 함은 액상과 페이스트상[분산물
(에멀젼 및 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 럼프,
분(모울딩 분을 포함한다), 입, 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상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의 특게 호인 HSK 3901.30-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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