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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86
시행일자 2005-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4811.49-0000호
품명 Adhesive paper;MYLAR TAPE;;;R.KOREA
물품설명 ㅇ 종이 일면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과 열용융접착제인 폴리에@§틸렌 수지순으로 적층한 백색계 스트립상의 접착지로서 티백중 실과 연결@§된 손잡이와 여과지를 접착시키는데 사용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종이 일면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과 열용융접착
제인 폴리에틸렌 수지순으로 적층한 백색계 스트립상의 접착지로서 티백
중 실과 연결된 손잡이와 여과지를 접착시키는데 사용됨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
합」 및 제48류 주2 사 해설을 보면 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 쉬트, 1
장의 지 또는 판지에 플라스틱 물질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서 플라스
틱층이 전 두께의 1/2을 초과하는 것 또는 이들을 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
은 제39류에 분류토록 하고 있으나,

ㅇ 본 물품은 종이두께가 전 두께의 52.8%로서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고,
동해설서 제4811호 해설에서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
상의 것 또는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며, 이 호 (C) 플라스틱을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의 경
우에 플라스틱층이 전체 두께의 1/2 이하인 도포 또는 피복한 지·판지·
셀룰로스워딩 및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제4811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을 HSK4811.4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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