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982 |
|---|---|
| 시행일자 | 2005-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5.10-5000 |
| 품명 | Etherified starch; NYSY 3 |
| 물품설명 | -. 에테르화 전분(80%)에 젤라틴(17%)과 구아검(3%)이 혼합된 백색 분말@§-. 용도 : 발효유 안정제 |
| 결정사유 |
에테르화전분(80%)에 젤라틴(17%)과 구아검(3%)이 혼합된 백색 분말의 발 효유 안정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가공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 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24조)"에 부적합한 물품이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에테르화전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 (나)호 규정에 의거 HSK3505.10-5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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