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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82
시행일자 2005-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5.10-5000
품명 Etherified starch; NYSY 3
물품설명 -. 에테르화 전분(80%)에 젤라틴(17%)과 구아검(3%)이 혼합된 백색 분말@§-. 용도 : 발효유 안정제
결정사유 에테르화전분(80%)에 젤라틴(17%)과 구아검(3%)이 혼합된 백색 분말의 발
효유 안정제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품가공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
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고시 제2-24조)"에 부적합한 물품이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에테르화전분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
(나)호 규정에 의거 HSK3505.10-5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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