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975 |
|---|---|
| 시행일자 | 2005-07-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4.90-9090 |
| 품명 |
◯ 모델 : CC.100, 200, 300, 600 시리즈 ◯ 규격 : ∮40, ∮43 |
| 물품설명 | ◯ 구조 및 형태@§ - 원형의 플라스틱 사출물이며, 모델에 따라서 스틸 플레이트, 스테인레@§스스틸재질의 코인 및 황동과 결합된 제품으로 구분됨@§ ①CC.100시리즈 : 나일론@§ ②CC.200시리즈 : ABS + 스텐레스스틸코인, ABS + 황동@§ ③CC.300,600시리즈 : 나일론 + 스틸플레이트@§@§◯ 용도@§- 카지노에서 테이블게임(블랙잭 등)시 현금 대용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호"와 “소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에서 “유희용구·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 (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보울링유 희장 요구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504호에 서 다양한 게임용구와 함께 『.......(4)카지노용 갈퀴, (13)이 호의 게임 용구의 공통부속품으로 dice, dice상자, 계수기, suit indicator, 특별히 제작한 경기복이 포함된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카지노에서 테이블게임시 현금 대용으로 사 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칩은 상기 관세율표해설서 내용을 볼 때 게 임용구의 공통 부속품으로 보아 기타의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9504.90- 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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