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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64
시행일자 200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812.30-2000
품명 Compound stabilizer; LE-G,T
물품설명 Steric hindered amine(oligomer) 94.54%, Pentaerythritol tetrakis[3-@§(3",5"-di-tert-butyl-4"-hydroxyphenyl)propionate] 5.16%, copper @§phthalocyanine 0.15%, zinc stearate 0.15%로 구성된 청색 구상 입자.
결정사유 ㅇ 본품은 Steric hindered amine(oligomer) 94.54%, Pentaerythritol
tetrakis[3-(3",5"-di-tert-butyl-4"-hydroxyphenyl)propionate] 5.16%,
copper phthalocyanine 0.15%, zinc stearate 0.15%로 구성된 청색 구상 입
자임
ㅇ 관세율표 제3812호의 용어에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조제품
과 기타 복합안정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3812호에서 플라스틱용 기타 복합안정제의 물품에는 안정제
를 둘 이상 의도적으로 혼합한 것이 포함된다고 예시하고 있으므로 HSK
3812.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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