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966 |
|---|---|
| 시행일자 | 2005-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조선동충하초고 |
| 물품설명 | 동충하초분말(49%), 벌꿀(49%), 장뇌삼엑스(2%) 등으로 혼합조제된 흑갈@§색 페이스트상 |
| 결정사유 |
동충하초분말과 벌꿀이 동량으로 혼합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 호(14)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 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 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대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물 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例 : 완하(緩下), 통편(通便), 이뇨(利尿), 구 풍(驅風) 기능을 하는 것들)나 병의 회복 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녕에 기여되는 물품등의 제조용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 및 관세율표해석에 관한통칙3(다)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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