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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78
시행일자 2005-07-2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904.10-9000
품명 Brown rice flakes;;현미플레이크;;;R.KOREA
물품설명 -본 물품은 현미 84.72%, 설탕 11.33%, 정제염 2.2%, 과당 1.9%, 비타민, @§모노글리세라이드, 레시틴등을 혼합, Roasting하여 조제한 담황색계 플레이@§크상을 수지에 봉지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임(내용량 : 330g)@§@§- 용 도 : 우유에 타서 일상식사 대용
결정사유 -본 물품은 현미 84.72%, 설탕 11.33%, 정제염 2.2%, 과당 1.9%, 비타민,
모노글리세라이드, 레시틴등을 혼합, Roasting하여 조제한 담황색계 플레이
크상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 및 HS관세율표해서서 제1904호(A)
항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에 " 이 군에
는 곡립(옥수수, 소맥, 쌀, 대맥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
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를 가하거나 가하지 않고 조반용 식료
품으로 사용한다.식염. 설탕. 당밀, 맥아엑스.과실 또는 코코아를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는 내용에 의해 HSK1904.10-9000호에 분
류함(2005.7. 22. 품목분류컴토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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