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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63
시행일자 200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1108.14-0000
품명 Cassava(Manioc) starch ; Native Tapioca Starch;;;THAILND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전분함량 90%(건조기준) 초과하는 백색 분말상의 카사바(매니옥) 전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3)상기 (1)및 (2)의 방법(예:전분의 추출)에 의하여 타류의 원재료에서
얻어지는 물품" 이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08호의 용어에 "전분"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인 전분은 많은 식물성생산품의 세포
내에 함유되어 있다.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 어떤 종류의 지의
류, 어떤 종류의 괴경(매니옥)과 사고야자의 수이다.
전분은 백색무취의 분말로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비면 딱딱 소리가 나는
아주 미세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옥소를 가하면 진한 암청색을
보통 나타낸다. 편광현미경으로 보면 낟알이 특징적으로 어두운 편광교차
를 나타낸다...전분은 다른 호에 분류되는 광범위한 물품이 되도록 상업적
으로 가공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여러가지 종류의 산업 특히 식품.제
지. 제지코팅 및 섬유산업 등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1108.14-0000호에 "매니옥(카사바)의 전분"을 분류토록 게기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분말상의 카사바(매니옥) 전분이므로 HSK1108.14-
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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