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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67
시행일자 200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824.90-7500
품명 Prepared Calcium carbonate;CALPET;;;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Calcium carbonate 85%에 Polyethylene resin을 혼합한 유백색 펠렛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 및 화학제품으로 "(6)탄화칼슘, 탄
산칼슘 및 탄소나 형석과 같은 기타 물질의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HSK3824.90-7500호에 "조제탄산칼슘"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고, Calcium carbonate 85%
에 Polyethylene resin을 혼합한 펠렛상의 조제탄산칼슘이므로
HSK3824.90-75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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