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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60
시행일자 200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29.90-9910호에 분류
품명 Chip Multilayer Coupler ; FSLC-S090S-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800/850MHz 대역의 휴대폰(무선송수신기기)에 결합되어, 주파수를 특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물품@§@§ㅇ 형태@§ - 2.0mm(L)*1.25mm(D)*1.0mm(H)크기의 물품으로, 세라믹 유전체에 전극으@§로 은(Ag)을 도포한 형상임
결정사유 ㅇ 무선통신기기의 송수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구성 부분품이므
로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의 부분품(HSK8529.90-991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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