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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68
시행일자 200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105.90-9000
품명 Fertiliser;Natural Green G-2;;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자화된 물에 광물을 통과시켜 미네랄을 전이시킨 후 수산화칼륨용액, 사포@§닌, 프로폴리스 등으로 조제한 적갈색 액상(20L/btl)으로 질소, 인, 칼륨 @§등을 함유하고 있음@§@§ㅇ 용도 : 비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1류주에 "제3105호에서 "기타 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
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1종 이상을 함
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1류 총설에 "이 류에는 보통 천연 또는 인조 비료
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105호의 용어에 "기타비료"를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C)기타의 비료(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은 제외한다)
(1)비료질(즉, 질소, 인 또는 칼륨을 함유한 것)과 비비료질의 혼합
물..."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화된 물에 광물을 통과시켜 미네랄을 전이시킨
후 수산화칼륨용액, 사포닌, 프로폴리스 등으로 조제하여 액상 비료로 사
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1종 이상
을 함유하는 기타의 비료이므로 HSK3105.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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