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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48
시행일자 2005-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 Caramel sauce
물품설명 -.High fructose corn syrup/corn syrup 79.30%, Water 9%, Sweetened @§condensed whole milk 8%, Disodium phosphate 1%, Sodium alginate 1%, @§Natural&Artificial flavor(caramel) 0.5%, Salt 0.5%, Caramel color @§0.5%, Sugar 0.1%, Preservative(Potassium Sorbate) 0.1% 등으로 혼합조@§제한 갈색계의 불투명한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Net 2.5Kg)@§-.용도 : 아이스크림 도포용 등
결정사유 High fructose corn syrup/corn syrup 79.30%, Water 9%, Sweetened
condensed whole milk 8%, Disodium phosphate 1%, Sodium alginate 1%,
Natural&Artificial flavor(caramel) 0.5%, Salt 0.5%, Caramel color
0.5%, Sugar 0.1%, Preservative(Potassium Sorbate) 0.1% 등으로 혼합조
제한 갈색계의 불투명한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포장한 것으로 관세
율표 해설서 제2106호(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
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
에는 화학품(유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
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
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 및 (4)항 “설탕을 기제로 하는 페이스트로서 첨가지방을 상당
량함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크 또는 견과류를 함유하는 물품:직접
설탕과자로 변황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나 초코렛 휀시비스켓(fancy
biscuits), 파이, 케이크 등의 충전제 등으로 사용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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