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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27
시행일자 2005-07-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9021.90-8000
품명 Serapren tape(이식용 메시) ; IS55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인체에 삽입되어 요도 중간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긴장성 요실@§금(incontinence)이나 자궁탈출(Vaginal vault prolapse) 등의 치료시 요도@§하슬링(Suburethral sling)으로 사용되는 제품@§@§ -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인체에 남아있음@§ @§ㅇ 재질 : Polypropylene 100%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스트립상의 의료용 폴리프로필렌제 망사를 살균한 물품으로
인체에 삽입되어 요도 중간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긴장성 요실금
(incontinence)이나 자궁탈출(Vaginal vault prolapse) 등의 치료시 요도하
슬링(Suburethral sling)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
속하여 인체에 남아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제9021호
는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9021.90소호에는 인체의 불구·결함을 보정하기 위한여 인
체에 삽입하는 기기로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
류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
거 HSK 9021.90-8000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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