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927 |
|---|---|
| 시행일자 | 2005-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9021.90-8000 |
| 품명 | Serapren tape(이식용 메시) ; IS55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인체에 삽입되어 요도 중간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긴장성 요실@§금(incontinence)이나 자궁탈출(Vaginal vault prolapse) 등의 치료시 요도@§하슬링(Suburethral sling)으로 사용되는 제품@§@§ -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인체에 남아있음@§ @§ㅇ 재질 : Polypropylene 100%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스트립상의 의료용 폴리프로필렌제 망사를 살균한 물품으로 인체에 삽입되어 요도 중간부를 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긴장성 요실금 (incontinence)이나 자궁탈출(Vaginal vault prolapse) 등의 치료시 요도하 슬링(Suburethral sling)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제거하지 않는 이상 계 속하여 인체에 남아있음 ㅇ 관세율표 제9018호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제9021호 는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9021.90소호에는 인체의 불구·결함을 보정하기 위한여 인 체에 삽입하는 기기로 스크류우·스테이플·핀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 류됨을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 거 HSK 9021.90-8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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