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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947
시행일자 2005-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10-0000
품명 Ceramic Rod for resistor ; NK-3 1.7×5.5, A-85 1.7×5.5, A-93 2.5×
8, NK-3 3×11, A-85 3×11, A-85 2.95×9.6, A-85 2.8×9, NK-3 4.5×
14, A-85 4.5×14
물품설명 ㅇ 형태 : 직경 1.7~4.5mm, 길이 5.5~14mm 크기의 rod 형상@§ ㅇ 구성성분 : 알루미나(Al2O3) 69~85%, 규산(SiO2)질의 점토 31~15%@§ ㅇ 제조공정 : 재료 정량 →혼합 →성형 →소성 →연마(Edge를 라운딩)@§ ㅇ 기능 및 용도 : 필름저항기의 코어(Core)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7호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
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
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
이 있다. (i)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
(ⅱ)····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
연재료(예 : 유리·도자기 ····)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
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 ·
···가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
며, 전열용 저항체를 제외한다)”를, 제8533.90소호에는 “부분품”을 규
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6914호는 “도자제의 기타 용품”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
69류 주2.바.에서 “애자(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절연재료제의 전기
용 물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알루미나와 규산질의 점토를 혼합하여 직경 1.7~4.5mm, 길
이 5.5~14mm 크기의 rod 형상으로 성형하여 구운 후 연마(Edge를 라운딩)
한 것으로, 제8533호에 해당되는 전기저항기(Resistors)의 코어(Core)로
사용되고, 저항기의 용량에 맞는 크기로 만들어진 도자제의 물품이나
- 제69류 주2.바.의 규정에 의하여 제69류의 도자제품에서 제외되고,
- 제8547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동 호의 물품에 저항기의 권형
(formers for resistors)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6부의 주2.
가.의 규정에 의거 HSK8547.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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